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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국민연금 개편안과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연금소득자 비상)

by yunimoney 2023. 8. 22.

국민연금 고갈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 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방안과 개인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각각의 변수를 조합해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직장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292,737원

 

현재 재정계산위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에는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게 되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93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위는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 2가지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가 최소 3% 이상 인상될 예정으로 4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48,789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2,011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현행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 방안
보험료율 9% 12%, 15%, 18% 3가지 방안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과 동일하게 40% 유지 45%, 50% 2가지 방안
기금운용수익률 4.5% 5.0%와 5.5% 2가지 방안 근로소득 중심부과방식에서 자본소득에도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는 추가 방안
필요 제안
수급 개시 연령 65세 66, 67, 68세로 상향 방안

* 복지부에서는 재정계산 위의 개편안에 대해 30일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율

소득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돈의 비율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중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현재 생애 평균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3세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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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방안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월급을 수령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같은 돈에 건강보험료가 두 번 부과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입니다.  (보수 중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산정 시 제외됩니다)

2.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x 1/12

단,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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