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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과 방법 (자산,소득요건)- 부모님

by yunimoney 2023. 6. 23.

최근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보험에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 및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는 은퇴자, 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시면, 실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되시는 경우 아래의 메뉴에서 지금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아래의 피부양자 등록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인정기준 재산 및 소득 변경내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의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과는 달리 소득과 함께 소유 중인 재산의 가치를 함께 산정해서 보험료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인정 소득 요건 기존 개정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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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 소득요건

①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 연간 합계 소득액 500만원 이하

②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 연간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③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2,000만원 이하

④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조건이 충족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 5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2단계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 피부양자 자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8 억 원 이하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 보상자만 인정)

 

부동산 과세표준 금액확인 바로가기
 

 

 

■ 피부양자 등록 요건 도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도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도표
피부양자 기준 도표

 

 

피부양자 인정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부양요건(동거, 비동거)에 따라서 등록 가능여부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비동거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가능 부양가족 등록가능
부모(직계존속) 부양가족 등록가능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중이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가능

 

* 위의 피부양자 요건외에 자세한 부양 인정조건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다운로드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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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취득 신고기한

 

피부양자의 취득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증서 로그인

3. 민원신고 메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

4. 정보동의 및 신고서 작성 및 저장 증빙서류 첨부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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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건강보험료 경감대책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자는 월평균 1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데, 1년 차에는 80% 경감된 월 3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과 서비스 및 비용

 

▶ 전환 1년 차 : 80%

전화 2년 차 : 60%

전환 3년 차 : 40%

 전환 4년 차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