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한 항목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정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적공제 항목 중 부녀자공제 대상과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 공제항목을 누락했거나, 잘못 공제받은 경우 5월에 수정신고를 통해서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중 부녀자공제는 소득(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두 가지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 소득공제금액 : 50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의 소득과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수정) 방법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한 '부녀자공제' 항목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작년에 신고한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중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작년 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정신고는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해야합니다.
3. 신고자 정보 조회
신고자의 작년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 불러오기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근로소득 불러오기'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5. 인적공제 수정하기
작년에 신고한 연말정산 항목중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부녀자공제' 항목의 수정을 위해서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부녀자공제에 체크한 후 '등록하기' 선택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부녀자공제' 항목이 "Y"로 표시 됩니다.
6. 환급세액 확인, 계좌 등록
수정해야 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나면, 60번 항목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60번 항목이 아래 화면과 같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며, 마이너스가 없이 금액만 있는 경우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1개월 이내에 입금처리 됩니다.
*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위택스로에서 추가로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