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중 가장 큰 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대상과 소득과 나이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1인에 대해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수(인원)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연간 총소득급액이 아래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금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금액은 2022년 귀속 기준으로 2023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족 수(인원) | 본인(부양가족 없는) | 2인(본인+1명) | 3명(본인+2명) | 4명(본인+3명) |
연간 총급여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3. 나이 요건(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부모님 : 60세 이상, 자녀 : 20세 이하
*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 인정이 되는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조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별 공제요건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나이 | 소득 | 동거요건 | ||||
주민등록 등재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대상 |
본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직계존속 (부모님) |
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허용 |
1963.12.31 이전 |
||
직계비속(자녀),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 | |||
장애인직계비속장애인 배우자 | ×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2003.01.01 이전 |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위탁아동 | ○ | 6개월 이상 양육 |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연말정산 소득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의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소득공제 시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기
2023년 세액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맞벌이 부부, 부모님 있는 경우 남은 기간 공제금액(신용카드)을 몰아서 주거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이전 연도의 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Q&A 자료집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Q&A 자료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A를 이용하셔서 누락되는 항목 없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상담 및 문의
연말정산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 126 상담하시거나 가까운 국세청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 신고방법
과거에 했던 연말정산 항목의 누락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한 경우 과거 5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