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의 개념과 상속세율에 알아보고,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 포기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상속은 상속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상속인에게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상속은 상속재산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산'과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받는 '채무'로 나눠집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해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하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은 태어나지 않은 임신중인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법정 상속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정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에 속합니다.
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순위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상속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 | 상속인 | 상속되는 경우 | |
1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손자녀) | 항상 상속 | |
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 |
3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상속 | |
4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을 하는 사망자의 배우자는 위의 상속순위에는 없지만, 직계비속과 동일한 1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단,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는 사망자의 배우자만 상속자가 됩니다.
보험 수익자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될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보험 가입시 수익자로 지정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입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에는, 위의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해놓아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방법과 제출서류는 위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자격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상속자격이 없어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속 받은 수 있는 사람 |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
- 태아 - 이성동복의 형제 -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 - 인지된 혼외자 -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 적모서자 - 사실혼의 배우자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유효하지 않은 양자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이혼한 배우자 |
상속포기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상속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인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전체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만 포기로 인정됩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할때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상속포기 신고서는 별도의 신고양식은 없지만, 아래의 기재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시.주소.성명.생년월일
-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 년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포기 사유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발생하면,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자에게 상속비율로 배분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금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를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가 허용되는 예외규정
상속포기 취소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