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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상속 재산 조회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과 방법 및 기간

by yunimoney 2024. 2. 11.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자 소유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방법과 신청자격

 

 

 

 

상속 재산 조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방법은 하단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조회하고 싶은 기관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상속 재산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정부에서 운영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각 개별 기관마다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각 각의 기관별로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고, 통합신청만 한 번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입니다.

 

 

 1. 조회가능한 재산

재산 구분 재산 종류 제공되는 정보
금융자산 금융거래 상속하는 사람 명의로 된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금융거래 조회 가능 항목
-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국민주, 주식 대여금 등
연금 연금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세금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2. 조회 결과 확인

신청한 재산의 조회 결과는 신청시 선택한 제공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에 따라서 조회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중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신청 후 조회 가능여부가 통보되면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항목 조회 기관 조회 바로가기
국세 국세청 국세청 조회 바로가기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조회 바로가기

 

 

상속재산 조회 신청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신청자격도 상속순위에 따라서 변동되며, 상속받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상속세율 및 법정상속인 - 상속 순위와 상속 포기 신고방법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의 개념과 상속세율에 알아보고, 법정상속인과 상속순위 및 상속 포기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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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시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시.군.구.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2.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안심상속 통합처리 메뉴
  •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 신청서 작성 및 교부 신청
  • 접수 확인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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