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신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성 신부전(만성콩팥병) 환자는 혈액투석을 받게 됩니다. 혈액을 지속적으로 투석하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과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혈액투석 신장장애 기준
- 대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판정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장애등급
신장투석 환자의 장애등급은 장애인 등급폐지 전에는 2급으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3. 장애인 등록방법
투석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심사 후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장애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을 대신해서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등록 신청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개월분 투석 결과지, 신분증 (위임장등)
* 투석 결과지는 3개월분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처리절차
- 장애등록 신청서류를 주민센터에 접수
- 장애인 등록 서류 국민연금공단에 전송
-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송받은 서류의 장애유형. 정도 심사
- 장애인등록여부 심사후 공단에서 주민센터에 결과 통보
-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장애인등록신청 서류를 접수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5. 장애인 심사결과 이의신청
만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으로 인해 혈액투석 환자가 위의 신청방법에 따라 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괄 복지혜택
아래의 복지혜택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혈액 투석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교통요금, 통행료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핸드폰 요금 할인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세
- 주택 청약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2.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 장애인 연금
- 장애연금
- 자녀 교육비 지원
- 자립자금 대여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보건소 신청)
- 전세주택 제공 (서울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