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여종류별 비용과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아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 95점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 75점이상 95점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이상 75점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이상 60점미만 | |
5등급 | 치매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 45점이상 51점미만 |
신청자격과 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절차
1.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공단에서 요양등급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
3. 신청자의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
4. 장기요양등급 결과통지
5.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서식 다운로드
요양등급 인정신청과 관련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예시로 작성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질병코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질병코드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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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재가서비스는 비용의 15%, 시설서비스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납부해야하는 본인부담금중 50%인 7.5%,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안내 e-book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e-book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방법은 아래의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