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질병코드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대상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자격 기준은 아래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키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승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G23.4 | ||
서. 진전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요양등급 판정기준
위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등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요양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험 급여종류와 비용
인정받은 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 종류와 요양 본인부담금은 아래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