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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4년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신청 대상자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소득별 상한금액)

by yunimoney 2024. 9. 4.

2024년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지급자에 대한 환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과금 환급 신청대상자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및 소득에 따른 의료비 상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4년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대상자와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에서 정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2022년도에 초과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을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 및 본인부담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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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합산기간

2024년 대상자의 의료비 합산기간은 2023. 01. 01 ~ 12. 31(1년)까지입니다.

 

* 단, 이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료등은 의료비 합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회

의료비 환급대상자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어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환급대상자 조회

 

조회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아래의 신청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계좌로 사용하신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여종류별 비용과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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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신청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며, 환급신청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어플(모바일)
  • 전화 (1577-1000)
  • 지사 방문신청
  • 팩스
  •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