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초과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을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 및 본인부담액 상한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인별로 1년간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지정한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보험료(2022년)
2022년 기준 상한액 83만원 ~ 598만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 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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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원 (128만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원 |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60만원) |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155만원 (217만원) |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
53,470 초과 ~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289만원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 162,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원 |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
162,230원 초과 ~ 242,2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원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당해연도에 지급합니다.
사후 정산으로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2년 기준 598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서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대상자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환급받을 대상자가 186만 6370명이며, 환급금액은 2조 3044억 원입니다.
환급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