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거나 치료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단 및 유보결정의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게 되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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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 연명의료계획서
3. 환자 가족 중 2인 이상의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4.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