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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청약 무주택 기준 변경 - 소형주택도 무주택 (청약홈, 뉴:홈 - 청약자격)

by yunimoney 2023. 11. 10.

소형 주택을 구입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무주택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무주택 적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용 기준일과 대상이 되는 주택기준 및 청약홈, 뉴홈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도 무주택 - 무주택 기준 변경

 

 

변경되는 무주택 기준

기존에는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로 인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발표한 무주택기준 변경에 따라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보유자는 오늘부터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적용 기준일

무주택 적용 기준일은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소형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청약시 입주자 모집 승인날짜가 오늘 이후인 단지는 무주택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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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기준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이 아래의 기준에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적

 60㎡ 이하 주택

 

2. 공시가

- 수도권 : 6,000만원 이하

- 지   방 : 1억원 이하

 

보유주택 공시가 확인 바로가기

 

 

* 시세 2억 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혜택

위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뉴:홈 홈페이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뉴:홈은 공공분양으로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뉴홈 입주자 모집공고 및 뉴홈 청약자격 기준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홈 홈페이지 모집공고와 자격기준 바로가기

 

 

청약자격 진단하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자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09:00 ~ 17:30

청약자격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