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을 위한 신청방법과 등록절차를 알아보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장애별 진단시기와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자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 1장(3.5 cm×4.5cm),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개인정보 동의서
3.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등록을 대리 신청한 보호자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4. 장애 심사 기간
장애등록 심사를 의뢰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붙너 30일이 소요되며, 심층심사를 해야 하는 장애의 경우에는 6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신청서 주민센터에 제출
2.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와 등급 결정
4. 심사결과를 주민센터에 통보
5.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6.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7.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시 추가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1회 가능합니다.
심사결과 진행상태 조회
장애인등록 신청한 심사결과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장애인 등급 분류기준
이전에는 장애인으로 등록시 장애정도에 따라서 1~6등급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애별 분류기준은 위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과 진단서 발급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단 가능시기
장애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진단을 받고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