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노인성질병의 장기치료를 위해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과 요양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양기관 검색방법과 급여 종류별 비용 및 월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고령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키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승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G23.4 | ||
서. 진전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② 특례요양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병원간병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전체 비용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비율입니다.
1.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비율은 대상자에 따라서 100% ~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감경비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비용과 월 한도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급여종류와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월 급여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