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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과 급여 종류 및 비용과 월 한도 - 요양기관

by yunimoney 2023. 11. 1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노인성질병의 장기치료를 위해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과 요양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양기관 검색방법과 급여 종류별 비용 및 월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고령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바로가기

 

1.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키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승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G23.4
서. 진전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처. 다발경화증 G35

 

 

 

 

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양등급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바로가기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과 본인부담금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② 특례요양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병원간병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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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대상자와 구입.대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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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전체 비용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비율입니다.

 

1.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비율은 대상자에 따라서 100% ~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감경비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비용과 월 한도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급여종류와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월 급여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급여종류별 비용과 월한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