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확대되는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확대
이달 15일부터 정부의 비대면진료 가능범위가 확대됩니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대면진료) 경험) 환자는 새로운 질환에 관계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 개인병원의 진료가 없는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특별한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증상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진료후 처방도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진료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됩니다.
비대면진료 약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약처방은 약국에서 방문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취약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까지 신속한 방문이 불가능한 시.군.구 98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여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같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고시에 들어간 곳만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정된 의료취약지는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등입니다.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전체 지역은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취약지 98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