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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4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 외국인 피부양자가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by yunimoney 2024. 2. 7.

2024년에 건강보험 항목 중 아래의 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됩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되는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방법과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2024년 4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된 이후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가족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기간 거주 사유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

*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 유학(D-2)
-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 비전문취업(E-9)
- 영주(F-9)
- 결혼이민(F-6)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과 방법 (자산,소득요건)- 부모님

최근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보험에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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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었는데, 2024년에 건강보험이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됩니다.

 

- 변경시기 : 2024년 2월부터

- 변경내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항목 기존 변경
재산 기본공제 기본공제 5천만원 기본 공제 1억원
자동차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보험료 부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폐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퇴자, 퇴직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직자와 퇴직자,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의가입대상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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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확대

  • 희귀질환 - '안치지의 형성이상'등 10개 질환 추가
  • 극희귀질환 - 'ACOX1 관련 이상'등 46개 질환 추가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등 27개 질환 추가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기준 변경

신규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
불필요한 수혈 치료 기준 삭제,
객관적.구체적 응고인자
결핍 기준 및 임상적 출혈 기준 마련
재등록 시점(신규등록 후 5년) 기준 1년 이내
신규 등록기준
모두 만족시 등록가능한 기준 제시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기존대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임산부에게 지급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다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산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임신한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진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태아수 지원금액
1인 100만원
2인 200만원
3인 300만원
4인 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 등급과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 신청방법

가족중 부모님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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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미용.성형,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특실, 1인실, 도수, 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병원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 후에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정기준 및 환급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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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저축) 종류 - 연말정산혜택과 차이점,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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