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직자와 퇴직자,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의가입대상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실직이나 퇴직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1년 이상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입신청서 양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의 해지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