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무가입 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종류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각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함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이며, 4대 보험은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의 1/2씩 근로자와 사업장주가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것과는 달리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도 1/2씩 나눠서 납부하던 직장가입자의 보험과는 달리 전액을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 |
1.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보험료율(7.09%) = 가입자(직장인) 3.545% + 사업주 3.545%
2.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일정점수를 부과하여 부과된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의 100% , 근로연금소득 합계액의 50% 적용하고, 재산은 부동산 등의 재산 과세표준액 100%를 적용한다. 전. 월세금액은 30% 적용되며, 구간별 일괄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자동차는 차량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됩니다
기본공제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 30%) - 기본공제액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3.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으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내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