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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 등급과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 신청방법

by yunimoney 2023. 12. 27.

가족중 부모님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유효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종류

 

요양보험 등급별 급여종류

요양보험 등급을 받게되면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요양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요양등급 판정기준은 하단의 '요양등급 판정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서비스중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바로가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을 하신 경우 갱신후 요양등급이 이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요양기간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구  분 지원기한
장기요양 1등급 4년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정기요양인정서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바로가기

 

 

요양기간 갱신

장기요양을 계속 이용하려면 갱신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화자와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과 서비스종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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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신청 제출서류

 

1.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단,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아래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양식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