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부모님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유효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험 등급별 급여종류
요양보험 등급을 받게되면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요양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요양등급 판정기준은 하단의 '요양등급 판정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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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을 하신 경우 갱신후 요양등급이 이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요양기간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구 분 | 지원기한 |
장기요양 1등급 | 4년 |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정기요양인정서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요양기간 갱신
장기요양을 계속 이용하려면 갱신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화자와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신청 제출서류
1.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단,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아래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