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제일 먼저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시라면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권발급 서류 및 여권사진 규격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되어야 해외여행 시 문제없이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항공기 발권이나 입. 출국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기간에 따라서 여행이 장기로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더 길게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의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여권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거나 집 근처 여권 접수기관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여권 대행기관에서 발급신청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4. 긴급 여권 신청자
5.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여권 신청
여권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발급 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 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치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의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
여권발급 공통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해당)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견본 양식
여권발급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기재방법에 대한 예시는 아래의 견본 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및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사진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보정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여권수령 시 주의사항
온라인 발급한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으시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고,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의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민원 상담 전화 ☎ 02-32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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