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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연말정산 - 주택청약 소득공제 저축 종류와 공제 대상자와 한도

by yunimoney 2023. 9. 29.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청약저축의 종류와 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공제한도와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근로자

 

* 365일중 364일인 12월 30일까지 무주택기간이었고, 12월 31일날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 주택청약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년 폐지 전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소득공제액과 한도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마련저축계좌에 불입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년 납입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80만 원입니다.

 

* 중도 퇴사자나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공제액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무를 했었던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만 연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간소화 서비스) 또는 통장 사본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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