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청약저축의 종류와 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공제한도와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근로자
* 365일중 364일인 12월 30일까지 무주택기간이었고, 12월 31일날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 주택청약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년 폐지 전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소득공제액과 한도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마련저축계좌에 불입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년 납입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80만 원입니다.
* 중도 퇴사자나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공제액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무를 했었던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만 연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간소화 서비스) 또는 통장 사본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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