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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과 보증한도 - 보증료 및 가입방법과 기한

by yunimoney 2023. 10. 7.

전세사기 또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증대상 주택과 보증금 및 보증료 할인대상과 가입방법 및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주택과 보증한도 및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사고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능)

 

보증제외 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리생활시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 7억

■  수도권외 지역 : 5억 원 이하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전후 체크리스트 >>>

 

 

 

가입 기한

1. 신규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2. 연장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까지 보증됩니다. 

 

 

보증이용절차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확인

2. 보증신청 :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3. 보증심사 : 보증 적정성 심사

4. 보증발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1. 방문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 위치 바로가기 >>>

 

2. 모바일 신청

①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②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③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 (모바일 HUG)

 

 

보증가입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상세보기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또는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 양식)

 

 

제출서류 다운로드

230727_security_warranty.hwp
0.40MB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신고 서류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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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첝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8%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 보험료 할인대상과 할인율

전세보증보험은 신청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전세보증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대상과 할인율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부채비율 할인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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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할증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합니다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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