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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방법(계약전 VS 계약후)

by yunimoney 2023. 8. 20.

전월세등의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과 계약 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전)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보증금 보호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임대하고 싶은 건축물이 무허가.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거나 열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2.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물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은 부동산테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직방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확인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금액과 날짜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은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 홈페이지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미납한 세금금액이 많거나 미납된 부분이 많은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경우는 홈택스, 지방세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 후)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하기

2. 전입신고

전세보증금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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