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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 강화되는 혜택은?

by yunimoney 2023. 8. 22.

하반기 경제정책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을 강화하는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보유혜택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의 금리가 9개월 만에 0.7% 인상됩니다

구분 기존 금리 인상 금리
청약저축 2.1% 2.8%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4.3%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전세와 대출 금리의 경우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 대출금리가 0.3%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금리 인상 금리
디딤돌 대출금리 2.15~3% 2.45~3.3%
버팀목 대출금리 1.8~2.4% 2.1~2.7%

 

 

2.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폭 확대

주택을 구입 하여 청약통장 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의 할인폭을 최대 0.2%에서 0.5%로 0.3% 확대합니다. 단,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른 유대금리 기준은 일부 조정됩니다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4.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 우대형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5.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이 강화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인정합니다.

 

 

6. 청약통장 당첨자 및 인정기간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리조정과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등의 금융지원은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청약저축 기능등은 심사등을 거쳐서 하반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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