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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by yunimoney 2023. 7. 23.

2022.09.26 강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가 2022. 9.26일 적용되어 시행 중입니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부과대상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별  구분

구분 가입자 구분 보험료 부과 기준 비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급에 비례하여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1.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지역가입자(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재산점수(자동차 포함) 및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접수를 산출한 후 연간 1점당 보험료(22년 기준 1점당 205.3원)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본공제액을 기존 1,350만 원 공제에서 일괄 5천만 원 공제를 하며 실 거주 목적의 주택부채(1세대 무주택, 1 주택 세대 한)도 감안하여 추가로 공제하게 되어 재산점수가 일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을 기존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화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3. 피부양자(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 다 해당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의 급여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2단계 비교

구분 1단계 : 2018. 7월 ~ 2단계 : 2022년 9월 ~ 현재
직장가입자 보수 외 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소득 외 과세대상소득
3,4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외 타 과세대상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세 과표 5.4억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재산세 과표 3.6억원 초과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과세대상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재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액이 합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 하한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월별 상한과 하한금액입니다

 

상한금액 : 3,911,280원

하한금액 : 19, 78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과 등록방법(부모님,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소득기준 3,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기준을 미리 확인하시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세과세표준액 3.6억 원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액 3.6억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3.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초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방법과 환급액 조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종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되는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며,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퇴직, 은퇴자가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소득구분 보험료 부과 시 기준소득
사업.기타소득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근로.연금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성격 소득공제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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