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줄다리기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이 19일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의 변동현황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으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역대 최저시급 결정 중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최저임금 의결까지 110일이 걸렸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2024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 2,060,740원 (209시간 근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정해진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그래서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1월 24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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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변동추이
연도 | 시급 | 시급 인상률 | 시급을 적용한 월급환산 |
2023년 | 9,620원 | 2022년 5%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2021년 5%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10% 인상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2018년 16% 인상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받는 급여
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받는 급여에는 실업급여, 4대보험 납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 등이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