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확정으로 인해 각 시의 2024년 생활임금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각.시군의 생활임금 금액과 2024년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라는 의미이며, 기존 사용되던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하여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였으며 생활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1인 이상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1.1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생활임금 11,40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경기도 각 시.군별 생활임금
시군명 | 생활임금 | 인상률(%) |
경기도 | 11,890원 | 3.5% |
과천시 | 11,600원 | 2.5% |
고양시 | 10,870원 | 2.5% |
광주시 | 10,850원 | 2.5% |
군포시 | 11,050원 | 3.5% |
남양주시 | 11,000원 | 2.8% |
수원시 | 10,570원 | 1.7% |
성남시 | 11,960원 | 2.0% |
안산시 | 11,290원 | 2.5% |
시흥시 | 11,290원 | 2.5% |
부천시 | 11,710원 | 2.72% |
용인시 | 11,470원 | 2.5% |
양주시 | 11,040원 | 2.5% |
평택시 | 11,040원 | 3.5% |
의정부시 | 10,840원 | 2.5% |
여주시 | 10,800원 | 2.5% |
양평군 | 10,750원 | 1.42% |
2024년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내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생활임금은 10,840원으로 올해보다 4.23% 상승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