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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지급

by yunimoney 2023. 9. 3.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내년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알아보고,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휴직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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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능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3년까지 늘리는 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지원과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연장

 

그동안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이 단축근무한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료의 업무까지 대체근무한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어린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 및 금액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금액

 

업무분담 지원금액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영세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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