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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by yunimoney 2024. 11. 14.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챙겨야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공제방법을 알아보고,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과  신용카드등 공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산하여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사용한 전체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25% 미만이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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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5%인 7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면 초과사용한 25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공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공제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비해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가급적 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각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게 되더라도 금액이 적어서 공제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급여가 월등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용카드 등 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의 경우 같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공제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가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자녀의 경우는 부부 두명중 한 명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