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편의점, 주말알바등 포함)는 유급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대상을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과태료 처벌규정 및 최저임금 산정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무한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해놓은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대상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과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결근이 아닌 지각을 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쿠팡,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알바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경우와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지침
1. 주휴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1주일 근로시간중 근로자가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 주휴수당 발생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지급관련한 상담과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계산
■ 40시간 이상 근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인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미만 근무
소정근로시간 = 주간의 총 근로시간 / 5
2. 시급 계산
3. 주휴수당 계산기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공식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전 |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이후(2019~) |
대법원 판례 기준 | 기본급÷174시간 (8시간×5일×4.35주) |
(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 ÷ 174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기본급÷209시간 (8시간×5일×4.35주+8시간×4.35주) |
(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 ÷ 209시간 |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규정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유급휴일 없이 휴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