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급식등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보건증 발급대상자와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건증 발급방법과 비용 및 인터넷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현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의 현재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지만, 이전의 명칭인 보건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급식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의무발급대상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식품업 및 어린이집, 유흥업소 등 업계 종사자들입니다.
보건증 발급의 주요대상인 식품을 취급하는 운영자와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관련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들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를 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 유치원 급식관련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학교급식법 시행규책' 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보건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업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들도 보건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며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성매개 관련 종사자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돼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예약
보건증은 일방병원이 아닌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실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미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건증 발급방법과 비용은 아래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예약을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발급을 위한 검사가 아닌 보건증 재발급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포털 e-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보건증은 지역의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검사한 보건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판결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는 검사한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1. 요식업,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1년
2. 단체 금식 종사자 : 6개월
3. 유흥업(성매개) 종사자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