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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회사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계산기

by yunimoney 2023. 9. 1.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화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준비

1. 최근 3개월 세부급여내역서

2. 입사일, 퇴사일 확인

3. 연차수당 지급액 확인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 계산 바로가기

 

 

☞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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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게 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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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게 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만 신청가능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세부규정 자세히보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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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 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 후 꼭 필요한 건강보험 신청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신청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퇴직을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은퇴자를 위한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