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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과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by yunimoney 2023. 7. 21.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공백을 줄이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직자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
실업급여 자격대상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하고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구분 이직일(퇴직일) 1일 금액
상한액 2019.1월 이후 66,000원
2018.1월 이후 60,000원
2017.4월 이후 50,000원
2017.1 ~ 3월 46,584
2016년 43,416
하한액 2023.1월 이후 61,568
2019.1월 이후 60,120
2018.1월 이후 54,216
2017.4월 이후 46,584

 

 

실업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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