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일부를 7.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선포지역 13곳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세종 | 세종시 | |
충북 | 청주시, 괴산군 | |
충남 |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경북 |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나 대행 사고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의 능력만으로 수습이 쉽지 않고, 빠른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지정은 지방자치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1.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대책, 재해 구호,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량이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수해 피해주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 재난지원금과 금융과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주택 전체가 파손되는 전파는 3,600만 원, 반만 파손되는 경우인 반파는 1,800만 원, 침수만 되는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원동력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
1. 충청남도
충남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속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역의 가구에 이동전화 및 인터넷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 시내 전화.인터넷 전화 월 이용교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