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신생아 특공 대상의 소득기준과 신생아 특공 자격의 유지기간을 확인해 보고,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금액과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내년 5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신생아 특공'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되는 '공공주택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주어지던 특별공급혜택은 자녀의 수나 소득금액 요건이 낮아서 고소득자나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이런 조건 없이 예비 출산가구나 출산가구에게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선정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공 시작시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5월 뉴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특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공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기준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특공 대상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공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이 150%(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기존 특공에 비해 소득자격이 완화되었고, 신생아 특공 배정물량 중 일정 비율은 저소득 우선 공급이며, 나머지 물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공 배정물량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설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고소득자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면 저금리 기간을 5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상향 예정) |
1억 3,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상향 예정)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85~3% |
1.6 ~ 2.7% | 7,500만원 이하 1.2~2.4% |
1.1~2.3% |
8,500만원~1억 3,000만원 이용불가 | 2.7 ~ 3.3% | 7,500만원~1억 3,000만원 이용불가 | 2.3~3% |
특공 주의사항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낙태를 한 경우는 인정되지만, 허위 임신으로 당첨이 된 경우는 당첨이 취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