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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방식과 수령기간 장.단점 및 예상연금수령액 조회 방법

by yunimoney 2024. 4. 4.

개인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 시기가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의 연금수령방식을 결정해야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방식과 기간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 수령할 수 있는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수령방식과 수령기간 및 예상연금수령액 조회하기

 

 

연금 수령방식(연금수령기간)

은퇴후 노후보장 또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 가입한 연금은 가입한 연금에 따라서 연금수령을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 중 선택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방법은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 가입자의 현재와 향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중 수령기간 선택

 

2. 종신연금형

종신토록 수령(10, 20년, 30년, 100세 보증기간)

 

3.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에게 연금을 상속시킬 수 있는 연금수령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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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수령

종신형 연금수령방법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기간동안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입자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의 누적수령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연금수익률이 올라가고,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형의 경우 길어지는 연금수령기간으로 인해서 연금수령액이 확정형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적은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유리하지만,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게 되면 전체 연금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등으로 인해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가입자가 연금수령 중 사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해 주는 '최저보증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10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자가 보증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남은 보증기간의 연금을 유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형 연금수령

확정형 연금수령방법은 종신형과는 달리 기간을 확정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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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짧게는 5년부터 20년까지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형 연금수령액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명이 길어지는 경우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되면 연금이 필요한 노후에 정작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에 따라서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을 5년, 10년처럼 짧게 설정하는 경우 10년, 20년에 비해서 연금지급액이 더 많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경우 연금수령이 조기에 종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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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은 불입한 연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금이 가족에게 상속되는 연금수령방법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남은 유족들에게 연금이 상속되는 장점이 있지만, 불입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만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수령액 다른 연금수령방법에 비해 적은 것이 단점입니다. 

 

상속연금형은 퇴직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경우에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지급방법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에는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 중 가입자가 원하는 수령방식을 선택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연금에 따라서 지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경우 수령금액이 월수령금액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월 수령

월 수령방법은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지급방식입니다.

 

 

2. 연 수령

연 수령은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것이 아닌 1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한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매월 받아야 하는 연금을 한번에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납으로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수령액 조회방법

가입 중인 개인보험의 연금예상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가입중인 개인연금과 국민연금등의 연금에 대해서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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