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과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고, 승차권을 환불, 취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및 SRT에 탑승가능한 반려동물과 탑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 구입기간
1. 홈페이지
열차출발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열차출발 20분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앱(어플)
열차출발 1개월 전 07:00부터 열차출발 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시간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어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전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직접 환불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이후의 환불은 승차권에 표시된 역 창구에서만 환불가능합니다. (단, SRT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SRT앱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발권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신청 방법
1. 모바일앱
발권승차권 - 승차권 환불
2. 홈페이지
승차권 - 발권/취소(환불) - 환불할 승차권 선택 후 '환불하기' 메뉴 클릭
3. ARS
전화 ARS를 이용하여 환불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800-1472 번으로 전화하신 후 음성에 따라 2, 1번 메뉴를 누르시면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위약금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아래의 환불기간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구분 | 출발전 | 출발후 | |||||
2일전 | 1일전 | 출발당일~ 1시간전 |
1시간 전 ~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60분까지 | 60분~도착 | |
일반승차권 | 무료 | 최저위약금 | 10% | 15% | 40% | 70% | |
단체승차권 | 최저위약금 × 인원수 |
10% | 15% | 40% | 70% |
반려동물 동반탑승
SRT에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탑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탑승가능한 반려동물이어야 하며, 탑승 조건인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만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1.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SRT에 동반해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등의 작은 반려동물(맹수 또는 뱀 종류 제외)로 길이 60cm 이내의 반려동물에 한해서 가능하며, 이동장(45 ×30 ×25cm)에 넣어서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합니다. 단, 시각, 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이 경우에는 동반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탑승이 허용합니다.
2. 준수사항
- 역과 열차에서는 반려동물을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아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승차한 좌석의 발 밑에 두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은 가방/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인해 열차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동반 탑승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