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필요한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서 연금의 수령연령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험료 납부, 연금운용, 연금지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연금신청등의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조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업무는 집 주변 가까운 연금공단지사에서도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조기 노령연금)은 연금개혁으로 인해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나이가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기존에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연금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아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 65세 | 60세 ~ |
2024년 연금 수령자
2024년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는 1961년생으로 만 63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지급시기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위의 신청가능나이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연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줄어드는 연금액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외로 이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3.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노령연금액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