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지금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원래의 수령시기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가능연령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조기노령 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시기를 본래의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한 연령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A값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액 변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지급시기에 지급받지 않고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겨서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노령연금액보다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감액률 : 노령연금 예정액에서 월 0.5% 감액 (1년 6% 감액)
국민연금 개편 대책 위원회 보고서 다시보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은 신청가능 나이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