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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연명치료 거부신청 작성.등록기관 및 조회와 열람 - 효력이 없는 경우

by yunimoney 2023. 9. 24.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과 등록기관을 알아보고, 등록하는 방법과 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방법 및 작성 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작성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와 열람

 

연명의료결정제도

향후 본인의 연명의료 치료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미리 남겨 놓는 것을 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는 것을 시행하지 않고, 남겨진 가족이 환자의 남아있는 날에 대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서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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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신청 및 호스피스에 관한 결정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호스피스 연명의료와 병원검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가까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검색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와 열람

 

1. 조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열람

작성자 본인이 아닌 작성자인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신청 바로가기

 

 

열람 요청을 하려면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과 환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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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번은 작성 초기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4번의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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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유보 요건과 의사결정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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