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암 치료비 지원사업 중 성인 암 의료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범위 암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암환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지원암종 | 모든 암 | 모든 암 |
지원 기간 |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 금액 |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1. 등록신청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암보험 - 암의 종류와 보장 범위 및 선택요령 (재발암, 전이암 보장)
암보험 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되는 진단금이 달라지게 됩는데, 암보험 보장기준에 따른 암의 종류와 보장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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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신청
성인 암환자로 등록하여 지원자로 선정되신 경우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은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인 암 의료 지원대상과 지원 암종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2.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 ~ C97)
제자리암(D00 ~ 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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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②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④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⑤ 의료비 관련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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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항목
1. 본인일부 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2.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3.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암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