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되면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최초 신규발급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규발급 대상과 발급기간 및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17세가 되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신규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신규 발급하는 나이는 17세입니다. 발급 신청기간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있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이 발급기간입니다.
발급 가능 나이가 되면 발급자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005년 1월생 ~ 2006년생 11월생 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였지만, 올해 1월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2월부터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문등록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①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 클릭
② 발급자 정보 입력 후 사진 업로드
③ 수령장소 선택
④ 발급 신청 후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6개월 안에 지문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반려 처리됩니다.
3. 본인 확인 방법
①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
②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이장의 확인
③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4. 준비물
모자등을 쓰지 않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cm × 4.5cm) - 여권사진 규격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업로드할 사진파일(JPG 파일)
5. 신청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1. 방문 신청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 클릭
② 발급자 정보 입력 후 사진 업로드
③ 수령장소 선택
④ 인터넷 발급 신청 후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3.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 4.5cm)
-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파기된 경우는 제외)
4. 신청수수료
5,000원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발급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수령을 원하는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나 수령할 수 있으며,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우편 수령의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3,800원)를 발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것보다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지연 발급 과태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