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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및 적성검사 갱신(면허 갱신)

by yunimoney 2023. 8. 5.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적성검사 갱신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재발급 방법과 신청장소,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갱신 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훼손등 재발급

 

1. 재발급 신청장소

 

① 방문신청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②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바로가기

 

 

2.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당일 재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재발급하시는 경우에는 1~2주 정도 발급기간이 소요됩니다. 

 

3. 온라인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면허증 신청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4.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기존 운전면허증 (훼손 또는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일 경우 제출)

 

② 대리인 신청

-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

- 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5. 재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6. 운전면허 시험장 검색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 검색 바로가기

 

6. 분실등 재발급 유의사항

분실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 말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신청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대리인 불가)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 분실 재발급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사진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며, 사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hwp
0.01MB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1.  적성검사/면허갱신 재발급 신청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는 제외)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과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1종 보통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가능(대리접수 불가능)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보장내역 - 형사책임 사고와 처벌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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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확인 필요

 

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신체검사서로 인정합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를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에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3. 1종 보통 적성검사 및 사진등록 신청

적성검사 신청

 

4.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1. 1이후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5. 재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운전면허증 갱신(70세 미만)

 

1. 운전면허증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신청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대리인 불가)   

 

2.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운전면허 갱신신청

 

3.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서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 동의시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벌점 조회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4.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5. 재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대부분 모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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