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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자녀장려금 대상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일, 지급금액

by yunimoney 2023. 8. 5.

지난달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중산층 기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알아보고, 나의 장려금 대상여부를 확인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총소득이 기준소득이하인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중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2.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미만입니다.  

 

 

 

3. 재산기준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 변경사항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요건은 2024. 1.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가구 소득요건 4,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원 10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소득과 외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구분 신청시기 지급시기
정기분
기한후
5월 신청 8월말
6월 ~ 11월 신청 10월말 ~ 익년 1월말
반기신청
(상반기, 하반기)
9월 신청 12월말
3월 신청 6월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어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어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 모바일어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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