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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납부기한 - 종부세 계산기(절세방법)

by yunimoney 2023. 8. 6.

재산세과 함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기준일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유형별 공제금액과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본 후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및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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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시세)

종부세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국세)

 

부동산 관련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과 마찬가지로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자세히보기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미리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세유형별 공제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토지에 대해서는 9.16 ~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

 

 

 

세부담 상한율

세부담 상한율이란 전년도에 낸 세금보다 올해 내는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구분 AS-IS TO-BE
1주택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300% 150%
 

종합부동산세 세율

 

1. 2 주택 이하 소유자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5/10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7/100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650만원+(2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400만원+(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94억원 초과 11,200만원+(94억을 초과하는 금액의27/1000)

 

 

 

2. 3 주택 이상 소유자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5/10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7/100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560만원+(2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1,060만원+(5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94억원 초과 28,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0)

 

 

만 60세 이상 1세대 1 주택 연령별 공제율

1세대 주택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산출된 부동산세 × 공제율

 

연  령 공  제  율
만60세 이상 ~ 만65세 미만 20%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 30%
만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기  간 보유기간
세액공제 2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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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일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

 

 

종부세 문의 관할 세무서 찾기

종부세 관련해서 상담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주소로 관할 세무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분할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로 분납하여 납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할 종부세 총금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부세가 500만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종부세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분납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세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나 세대가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부세 절세방법
종부세 절세방법

 

또한 개인이나 세대가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 공제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거나 매수예정인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하거나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수하게 되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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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내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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