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적용 시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증여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이전하여 그것을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증여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공제금액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 원을 공제 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증여세 비과세 공제한도까지 적용이 되면,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게 되면 공제혜택을 적용받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부부가 각 각 1억 5천만 원이 공제되어, 부부 합산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기존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직계존속)
현재의 증여세 공제금액 5,000만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금액의 변동 없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세 비과세 공제한도 | |||
성인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
공제대상기간
혼인신고 전과 후 각 각 2년으로 총 4년이 공제대상기간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적용시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혜택은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게 될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게 되면 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
증여금액 | 변경전 증여세 납부액 | 변경후 증여세 납부액 |
1억 5,000만원 | 970만원 | 0원 |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여부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한 증여시 불이익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위한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하게 되면 세무조사 후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2023년 증여세 세법 개정안 통과
증여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1억 원이 추가공제됩니다. 단, 혼인과 출산을 통합하여 공제하더라도 공제한도는 1억 원이며, 미혼 출산 가구도 공제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기본 공제액 5,000만원에 이번에 추가된 1억 원을 공제할 경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