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대상의 소득인정금액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주거급여 대상여부를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의 수급자선정기준을 위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5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2023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 2024년 주거급여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에 47%에서 48% 이하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하기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8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3,646,817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하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여부를 자가진단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한 주택의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2023년 기준임대료
가구 및 급지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 4급지(그외 지역)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2024년 기준 임대료가 2023년 대비 최대 27,000원 (8.7%가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3년 수선비 지원금액
보수종류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항목 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선비용 차등지급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 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는 위의 수선비용에 10% 가산됩니다.
2023.06.09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잔액조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구비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주거급여 문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2023.09.14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과 기간 및 신청방법 (카드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