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방이나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 대 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1558.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1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8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이나 겨울 바우처 금액은 당겨쓰거나(최대 45,000원) 남은 잔액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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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방 법 |
여름 바우처 | 2023.07.01 ~ 2023.0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04.30 | 요금차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전화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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