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제공하고 받게 되는 급여의 기초가 되는 최저시급과 낮은 최저임금의 대안책으로 사용 중인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3년 최저시급과 경기도 시. 군의 생활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라는 의미이며, 기존 사용되던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하여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였으며 생활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1인 이상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1.1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
2,010,580원 |
2023 최저 시급 계산기
최저 시급은 네이버 '최저 시급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각 시.군별 생활임금
경기도 각 시.군의 생활임금이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성남시(11,730)와 최저 동두천시(10,070)의 경우 무려 시간당 1,66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원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단위 : 원
시군명 | 생활임금 | 시군명 | 생활임금 |
경기도 | 11,485 | 하남시 | 10,660 |
수원시 | 10,390 | 광명시 | 10,930 |
용인시 | 11,190 | 군포시 | 10,680 |
고양시 | 10,600 | 양주시 | 10,770 |
화성시 | 11,090 | 오산시 | 10,440 |
성남시 (최고) | 11,730 | 이천시 | 10,750 |
부천시 | 11,400 | 안성시 | 10,860 |
남양주시 | 10,700 | 구리시 | 10,700 |
안산시 | 11,020 | 의왕시 | 10,860 |
평택시 | 10,670 | 포천시 | 10,500 |
안양시 | 11,270 | 양평군 | 10,600 |
시흥시 | 11,020 | 여주시 | 10,540 |
파주시 | 11,060 | 동두천시 (최저) | 10,070 |
김포시 | 11,210 | 과천시 | 11,310 |
의정부시 | 10,580 | 가평군 | 10,470 |
광주시 | 10,590 | 연천군 | 10,610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가 책정한 2023 생활임금은 작년 생활임금 10,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